입학장학금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사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입학 학기(1개 학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 장학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총장장학금 | 수혜대상 | 입학연도 입시사정 최고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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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의 100% |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
대학원장 장학금 | 수혜대상 | 입학연도 입시사정 차점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 공지함 | |
비고 |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 |
진리 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3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심사 항목] |
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 및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10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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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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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명)
[심사 항목] |
장학혜택 |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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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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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가족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30% | |
증명서류 | 학부 졸업증명서 |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
교육전문인 장학금 | 수혜대상 | 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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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최대 연속 4학기 수업료의 2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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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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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시험 장학금 | 수혜대상 | 영어 어학성적 우수자 (FLEX 760점, TOEIC 900점, TOEFL(iBT) 94점, IELTS(6.5)이상) |
장학혜택 | 수업료의 20% | |
증명서류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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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A형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
장학혜택 |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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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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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B형 | 수혜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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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 |
군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복무확인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공무원위탁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학생전형(공무원)으로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산업체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학생전형(산업체)으로 입학한 자로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 중인 자 |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7~8월 제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교육협력 장학금금 | 수혜대상 | 본 대학원과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제휴 조건에 따름 | |
증명서류 | - |
입학장학금 세부사항
- 모든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입학 장학금은 신입학생에 한하여 적용됨
-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 (중복 수혜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 장학금은 입학 학기(1개 학기)에만 지급함.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 장학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에는 장학 지급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 및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입학 장학금은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함.
- 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일반장학금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가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사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됩니다.
- 일반장학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총장장학금 | 수혜대상 | 성적 최우수인 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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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의 100% |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 |
대학원장특별장학금 | 수혜대상 | 대학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
장학혜택 | 수업료의 100% | |
증명서류 | - | |
대학원장 장학금 | 수혜대상 | 성적순으로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인 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 |
성적우수 장학금 | 수혜대상 | 성적 우수자로 등록 학생 수의 15% 이내인 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25% |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 |
교육전문인 장학금 | 수혜대상 | 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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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최대 연속 4학기 수업료의 2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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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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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임원 장학금 |
수혜대상 |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직위를 맡아 활동하는 자 (3명) |
장학혜택 | 회장: 1,500,000원, 부회장: 1,300,000원, 총무: 1,100,000원 | |
증명서류 | 당해학기 지급하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
특별공로 장학금 |
수혜대상 |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 |
장학혜택 | 400,000원 | |
증명서류 | - | |
진리 장학금 | 수혜대상 | 입학 시 진리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발되어 입학 후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장학혜택 |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100% | |
증명서류 | 매 학기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 2과목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
면학 장학금 A형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
장학혜택 |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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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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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B형 | 수혜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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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 |
군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제휴 조건에 따름 | |
증명서류 | 복무확인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모든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 (중복 수혜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됨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
- 일반 장학금의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수혜 가능함(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함)
- 입학 장학금은 입학 학기(1개 학기)에만 지급함.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 장학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교내장학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시 사전감면 처리되며,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수혜 자격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해당학기 장학 수혜여부(장학생 선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 신청)’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 장학생인 경우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을 신청할 경우 복학 시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신청만으로 원적복학 함
-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취소·삭제됨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에는 장학 지급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 및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입학 장학금은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함.
- 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