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3.)
제2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제4조 (장학금 지급계획 심의와 승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장학제도 수립 및 변경,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대학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후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는 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단, 면학장학금 A형은 제8조에 따른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제7조 (교내장학금 종류)
대학원 교내장학금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다.
제8조 (입학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
입학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장 장학금
- ㉮ 자격 : 입학연도 입시사정 최고점자(대학원별 1명)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100%
-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2. 대학원장 장학금
- ㉮ 자격 : 입학연도 입시사정 차점자(학과/전공별 1명)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50%
-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3. 진리 장학금
- ㉮ 자격 (개정 2025.6.23.)
ㄱ. 일반대학원 : 본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3개의 심사항목(학부성적 GPA 4.0 이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 면접 통과)을 모두 충족하는 자(학과별 1명) (신설 2025.6.23.) - ㄴ. 특수대학원 : 본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학부성적 GPA 4.0 이상, TOEIC 900점 및 이에 준하는 시험의 동급 수준 이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 면접 통과)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공별 1명) (개정 2025.6.23.)
- ㉯ 금액 (개정 2025.6.23.)
- ㄱ. 일반대학원 : 입학금 면제 및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100% (신설 2025.6.23.)
ㄴ. 특수대학원 : 특수대학원 : 입학금 면제 및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100% (개정 2025.6.23.) - ㉰ 비고 : 입학 학기부터 지급하며 입학 후 대학원 학과/전공이 소속된 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 운영하여야 함 (개정 2025.6.23.)
- ㉮ 자격 (개정 2025.6.23.)
- 4. 평화 장학금
- ㉮ 자격 (개정 2025.6.23.)
ㄱ. 일반대학원 : 본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3개의 심사항목(학부성적 GPA 3.5 이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 면접 통과)을 모두 충족하는 자(4명) (신설 2025.6.23.)
ㄴ. 특수대학원 : 본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학부성적 GPA 3.5 이상, TOEIC 800점 이상, 본교 전임교원 추천, 면접 통과)을 모두 충족하는 자(2명)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50%
-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 자격 (개정 2025.6.23.)
- 5. 외대가족 장학금
- ㉮ 자격: 본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30%
-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6. 교육전문인 장학금(단, 2025학년도 입학생까지만 적용함) (개정 2025.6.23.)
- ㉮ 자격 : 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운영자 포함)
- ㉯ 금액 : 최대 4학기 연속 수업료의 20%%
- ㉰ 비고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지막 5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 수혜 불가)
- 7. 공인영어시험 장학금(TESOL전공에 한함) (개정 2025.6.23.)
- ㉮ 자격 : 영어 어학성적우수자(FLEX 750, TOEIC 900, TOEFL(iBT) 97점 이상)
- ㉯ 금액 : 수업료의 20%
- ㉰ 비고: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하며 국내에서 치러진 정기시험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 8. 면학 장학금 A형
- ㉮ 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 ㉯ 금액 (개정 2025.6.23.)
ㄱ. 일반대학원 :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50% (신설 2025.6.23.) - ㄴ. 특수대학원 :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개정 2025.6.23.)
- ㉰ 비고 :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9. 면학 장학금 B형
- ㉮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개정 2019.10.18.)
- ㉯ 지급학기 (신설 2025.6.23.)
ㄱ. 일반대학원 : 전체 4개 학기 (신설 2025.6.23.) - ㄴ. 특수대학원 : 전체 5개 학기 (신설 2025.6.23.)
- ㉰ 금액 (개정 2025.6.23.)
- 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개정 2019.10.18.)
- 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개정 2019.10.18.)
- ㄷ. (삭제 2019.10.18.)
- 10. 군위탁 장학금
- ㉮ 자격 :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으로 입학한 자
- ㉯ 금액 : 제휴 조건에 따름
- ㉰ 비고 : 입학 학기부터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11. 교육협력 장학금 (신설 2019.12.12.)
- ㉮ 자격 : 본 대학원과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신설 2019.12.12.)
- ㉯ 금액 : 제휴 조건에 따름 (신설 2019.12.12.)
- 12. 다문화 장학금(일반대학원에 한함) (신설 2025.6.23.)
- ㉮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국적 관계 없음), 외국인 근로자 본인, 귀화자 본인
- ㉯ 금액 : 수업료의 30%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13. 직장인 장학금 (신설 2025.6.23.)
- ㉮ 자격 :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 ㉯ 금액 (개정 2025.6.23.)
ㄱ. 일반대학원 : 최대 3학기 연속 수업료의 20% - ㄴ. 특수대학원 : 최대 4학기 연속 수업료의 20%(2026-1학기 입학생부터 지급함)
- ㉰ 비고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일반대학원은 3학기까지, 특수대학원은 4학기까지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대학원 마지막 4학기, 특수대학원 마지막 5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 수혜 불가)
- 14. 공무원위탁 장학금 (신설 2025.6.23.)
- ㉮ 자격 : 위탁교육전형(공무원)으로 입학한 자
- ㉯ 금액 : 제휴 조건에 따름
㉰ 비고 : 입학 학기부터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15. 산업체위탁 장학금 (신설 2025.6.23.)
- ㉮ 자격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으로 입학한 자로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 중인 자
- ㉯ 금액 : 제휴 조건에 따름
- ㉰ 비고 : 입학 학기부터 지급하며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16.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외국인 장학금 (신설 2025.6.23.)
- ㉮ 자격 :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 ㉯ 금액 : 수업료의 30%
- ㉰ 비고 : 졸업 시까지 지급함
제9조 (일반 장학금 종류, 자격, 금액)
일반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장 장학금
- ㉮ 자격 : 성적 최우수인 자(대학원별 1명)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100%
- 대학원장특별장학금
- ㉮ 자격 : 각 대학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100%
- 대학원장 장학금
- ㉮ 자격 : 학과/전공별 성적순으로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인 자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50%
- 성적우수 장학금
- ㉮ 자격 : 성적 우수자로 학과/전공별 등록 학생 수의 15% 이내인 자 (개정 2025.6.23.)
- ㉯ 금액 : 수업료의 25%
- 특별공로 장학금
- ㉮ 자격 : 학업에 충실하고, 대학원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한 자(학과/전공별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 (개정 2025.6.23.)
- ㉯ 금액 : 400,000원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 자격 : 각 대학원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직위를 맡아 활동하는 자 (개정 2025.6.23.)
- ㉯ 금액 : 회장: 1,500,000원, 부회장: 1,300,000원, 총무: 1,100,000원 (개정 2022.5.24.)
제10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같다.
- 동일학기 내 교내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한다.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
- 일반 장학금의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 일반 장학금의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등록학기 수 순, 총점의 평균 순, 이수학점 순 등으로 정한다.
- 입학 장학금은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한다.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제11조 (교외장학금)
- ①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 ②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 대상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③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회계담당부서에 입금시킨 후 동액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교외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생의 결정이 등록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 (장학금 지급중지)
- ① 자퇴생 및 일반 휴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장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14조 (장학금 지급방침 심의)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방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계획,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지급액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발 시기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개정)
이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은 본 대학원 설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로부터 개정 시행하되, 기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기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4일로부터 개정 시행하되, 제9조 6호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기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