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
구분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연수휴학 |
---|---|---|---|
대상 | 질병, 사고,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병역을 위한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 |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교과부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기간 및 횟수 |
|
의무복무기간 한정 |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정된 휴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 입영일 5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대학원 교학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 휴학원과 연수대상관련 증빙서류를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
휴학생의 등록금 및 성적처리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습니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과 연수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회(1학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총1회에 한합니다.
- 신입학 및 재입학한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4주 이상 입원치료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