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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대학원 학생 연구회 (재)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등록일 2026-03-31 조회수23
 
TESOL대학원 학생 연구회 ()등록 신청 안내
 
2026학년도 학생 연구회 ()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등록요건
  ① 등록자격요건
      가. 학술 연구회만 연구회로 승인된다.
      나. 각 연구회는 지도교수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취임승락을 받아야 한다.
      다.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 활동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연구회를 최대한 통합한다.
      마. 해당 연구회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 요건: 연구회를 ()등록할 경우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 취임승인서
      2. 연구회 등록허가원
      3. 회원명단
      4. 회칙
      5.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2. ()등록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2026. 4. 30.() 17:00까지
  2) 접수방법: 아래의 구비서류(첨부)방문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분까지)
      - 제출처: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관 605-2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 연구회 등록 구비서류 재중 -
  3) 결과공지
      - 신청접수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후 승인여부 통지 예정
      - ()등록 승인된 연구회 대상 심사 후 소정의 연구회지원금 지급 예정
      (, 학년도 말 지원금 금액 내에서 영수증 실비 정산 사후 지급)
      매 학년도 12월 말 ~ 1월 초 연구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후 제출
 
3. 구비서류 안내(첨부양식에 작성)
  1) 지도교수 취임승인서 1
  2) 연구회 등록허가원 1
  3) 회원명단 1
  4) 회칙 1
  5)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2026학년도) 1
  6) 연구회 대표(재학생)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
 
4. 참고사항
  1) 구비서류가 누락·미제출된 경우 서류 미비로 미접수 처리
  2) 지도교수 취임승인서와 연구회 등록허가원은 반드시 자필 서명(도장)을 요함
  3) 기존의 승인된 연구회도 반드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재등록해야 승인이 유지됨
 
일 자 내 용 비 고
2026. 4. 1. ~ 4. 30. 연구회 등록신청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6. 5.  대학원위원회 등록신청 승인 심의  
등록연구회 선정 공고 대학원 홈페이지 일반공지
2026. 12. ~ 2027. 1. 연구회 활동보고서 접수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7. 2.  연구회 활동보고서 심사  
연구회 기본지원금 지급 아래 사전 안내 반드시 참고
대학원위원회 우수연구회 포상 심의  
우수연구회 선발 공지 대학원 홈페이지 일반공지
우수연구회 포상금 지급  

5. 2026학년도 연구회 등록 및 운영 일정() 
  ▣ 등록동아리 기본지원금 지급 관련 지출증명서류 제출 사전 안내(중요)
        본 안내는 2026 12~ 2027 1월 결산보고서 제출 관련 사전 안내임
        지출증명서류 인정 기간 : 2026 3 1일부터 2026학년도 활동보고서 제출시까지
         , ZOOM 이용료 및 도서 구입의 경우 2026 1 ~ 2월 결제분도 인정
         ZOOM 이용료의 경우 추후 이용 기간이 명시된 Invoice 제출 요
        법정 지출증명서류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직불카드 영수증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지출증명서류 제출방법 : 반드시 원본 서류를 영수증 첨부지에 부착 후 취합 제출
         제본 제작 및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해당 서류는 본교 외부감사용 증명서류로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서류철 제작 예정
         온라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반드시 출력물 그대로 제출 요(편집 금지)
        대학원 기본지원금 범위 이내의 지출증명서류 제출
      (예산 사용내역에는 기재하되, 연구회별 회비 지출증명서류 제출 불요)
인정되는 지출 항목
아래 1. 2.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출
 1. 연구회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
    Ex) 스터디룸 대여료식음료비, ZOOM 이용료활동보고서 제작비 등
 2. 법정 지출증명서류 원본을 구비한 지출
인정되지 않는 지출 항목
아래 1.~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
 1. 연구회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2. 개인에게 지급된 지출
 3. 기프티콘 및 이모티콘 구입 지출
 4. 주류 지출(지출증빙에 표기되면 안됨)
 5. 인당 3만원 초과 식대 지출
 6. 법정 지출증명서류 원본을 구비하지 않은 지출
 
6. 문의 (평일 09~ 12, 13~ 17)
    대학원 02-2173-2290 / kyohak@c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