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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6-09 16:56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접수

접수방법

  •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청구 요청 접수
  • 문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02-2173-8768)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표
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2 접수 및 이송(접수 부서)
  •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및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해당 부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4 공개여부 결정통지(해당 부서)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5 공개실시(해당 부서)
  •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감면 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