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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FS광장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제도
모든 국민,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