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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1-13 09:00

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장,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2. 교무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간사)
  1. 위원회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명시)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명시)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
제1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본 센터’)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센터는 학생지원처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 본 센터는 센터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4조 (업무)

본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 장애학생 도우미 선정 지원
  2. 교수 학습 기자재 지원
  3. 편의시설 지원
  4. 장학금 지급 : 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정함
  5. 수업지원 : 수업참여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홈페이지운영)

본 센터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장애학생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 (장애 학생 지원)

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의 수업지원, 장학, 시설사용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