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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1-31 14:08

학자금 요약 (2019년도 기준)
학자금 요약 (2019년도 기준)
대출제도 소개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소득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학부]
  • 만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공통]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학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대출 지원절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PRIMARY COLOR2
  • STEP 0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 STEP 02 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STEP 03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시 e-러닝 또는 자가진단 이수하기(필수)
  • STEP 04 신청완료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가구원동의 미완료 시)
  • STEP 05 서류제출
    소득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 STEP 06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추천
  • STEP 07 대출실행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라 매학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 및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학교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 대상자 및 이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 신청 후 대출 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됩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