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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2-28 15:25

재입학

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이 소속학부(과)로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입학 신청자격
  • 공통요건 : 본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하고 제적 또는 자퇴한 자
  • 개별요건
    • 가. 자퇴자, 학사제적자, 일반제적자 : 자퇴, 제적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로 재입학 가능
    • 나. 징계제적자 : 재입학 불가
재입학 신청
  • 신청기간 : 매 학기 재입학원서 접수기간(1월 초순, 7월 초순)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접수기간 : 2024. 1. 3(수) 10:00 ~ 2024. 1. 12(금) 17:00
    재입학 허가대상자 발표 : 2024년 2월 1일(목) [예정]
  • 개별요건
    • 가. 자퇴자, 학사제적자, 일반제적자 : 자퇴, 제적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로 재입학 가능
    • 나. 징계제적자 : 재입학 불가
  • 신청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처리절차 :
재입학 신청 처리절차 사진
재입학 유의사항
  • 재입학은 마지막 재적 당시의 학부(과) 및 학년만으로 가능합니다.
  •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학사경고 제한 조치 등은 계속 유효합니다.
  • 산업체위탁, 군위탁, 보훈대상자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입학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재입학 지원 방법
  • 아래의 기입란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입학 원서 작성창이 생성됩니다.
  • 재입학 원서에 기재된 본인의 학적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원서의 지원 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소속학부(과)장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학부(과)장 심사 및 총장 허가를 거친 후 재입학 허가자가 발표됩니다.
  • 재입학 허가자는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합니다.
재입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