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2019.12.26) 원격교육 설비 기준 【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 :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로그인 방식 | 홈페이지(PC, 모바일) 이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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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증 / 공동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모든 서비스 사용 가능 (시험은 PC에서만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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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로그인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그 외 모든 서비스는 사용 가능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