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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일자 : 2024-02-27
  • 조회 : 1343

안녕하세요. 다문화·심리상담학부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망( https://www.socinet.go.kr/soci/comm/board/BoardForm.jsp?bbs_id=3190&q_global_menu_id=S_AN_BOARD ) 공지사항에 '2024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이 공지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사이버한국외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재학 중에 법무부에서 정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과목'을 이수한 CUFS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자는 아래 법무부 공지사항에 따라서 한국이민재단 이메일에 신청서류(4가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상세한 내용 확인이나 문의는 사회통합망 홈페이지( https://www.socinet.go.kr ) 및 한국이민재단

(전화:02-2643-879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신청 제출서류

(1) 교육 신청서_2022년 이전 입학자 대상(2)

(2) 교육 신청서_2022년 이후 입학자 대상(3)

(3) 교육신청자 정보(4)

(4) 성적증명서(CUFS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가능)

(5) 졸업증명서(CUFS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가능)

*(4)~(5) 온라인 발급 : CUFS 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지원센터>증명서 발급>온라인발급

 

*) 주의사항

- 2022년 이전에 입학하고 20212학기까지 1과목이라도 수강자는 교육 신청서 2

- 2022년 이후 입학 또는 최초 수강자는 교육 신청서 3

) 2021년 입학하고 20221학기부터 수강 교육신청서 3

 

<참고2> 학기별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개설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