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료
영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신청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응시 자격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시험 과목
시험 과목 및 유형은 소속전공에서 별도로 정하며, 영어공인인증시험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합격 기준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인정 기준
- FLEX : 750점 이상
- TOEIC : 900점 이상
- TOEFL IBT : 97점 이상
- IELTS : 6.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