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종합시험

보내기

영어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료

영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신청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

응시 자격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

시험 과목

시험 과목 및 유형은 소속전공에서 별도로 정하며, 영어공인인증시험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합격 기준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인정 기준

  • FLEX : 750점 이상
  • TOEIC : 900점 이상
  • TOEFL IBT : 97점 이상
  • IELTS : 6.5 이상

재시험

영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학기 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시험

시험 시기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

응시 자격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시험 과목

소속전공에서 지정하는 3과목

합격 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

재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각 과목별로 재시험에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