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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12-17 17:52

입학장학금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사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입학 학기(1개 학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 장학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총장 장학금 수혜대상 입학연도 입시사정 최고점자
장학혜택 수업료의 100%
증명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중 심사하여 선발
비고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대학원장
장학금
수혜대상 입학연도 입시사정 차점자
장학혜택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중 심사하여 선발
비고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진리 장학금 수혜대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3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심사항목
① 학부성적 GPA 4.0 이상, ② 본교 전임교원 추천, ③ 면접 통과

장학혜택 입학금 면제 및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100%
증명서류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교수추천서 각 1부
비고 단, 입학 후 본교 영어학부 또는 한국어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 운영할 경우 수혜 가능
평화 장학금 수혜대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3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심사항목
① 학부성적 GPA 3.5 이상, ② 본교 전임교원 추천, ③ 면접 통과

장학혜택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교수추천서 각 1부
비고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외대가족
장학금
수혜대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장학혜택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졸업증명서
비고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다문화 장학금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국적 관계 없음)
  • 외국인 근로자 본인
  • 귀화자 본인
장학혜택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 귀화허가신청사실등 증명서 원본
비고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직장인 장학금 수혜대상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장학혜택 최대 연속 3학기 수업료의 20%
증명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불가)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3학기까지 지급함(3개 학기에는 타 장학 수혜 학기도 포함).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지막 4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는 수혜 불가함
교육협력장학금 수혜대상 본 대학원과 학교(기관) 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장학혜택 학교(기관) 간 교육협약에 따름
증명서류 협약 학교(기관) 추천서
비고 학교(기관) 간 교육협약에 따름
면학 장학금 A형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장학혜택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비고
  •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지급함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면학 장학금 B형 수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장학혜택 전체 4개 학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비고
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복무확인서
비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공무원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위탁학생전형(공무원)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비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산업체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위탁학생전형(산업체)으로 입학한 자로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 중인 자
장학혜택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7~8월 제출)
비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북한이탈주민 및재외국민·외국인 장학금 수혜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정원외 전형 제출서류로 확인함
비고 졸업 시까지
입학 장학금 세부사항
  • 입학 장학금은 신입학생에 한하여 적용됨
  •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중복 수혜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 장학금은 입학 학기(1개 학기)에만 지급됨.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감면 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함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에는 장학 지급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 및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입학 장학금은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함.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