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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11-27 17:08

외국어시험
  • 응시원서 및 응시료 :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신청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시험시기 :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
  • 응시자격 :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
  • 시험 과목 및 유형은 소속전공에서 별도로 정하며, 공인어학시험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합니다.
  • 합격기준: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하며, 외국인의 경우 공인 한국어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점수를 취득한 자의 경우 외국어 시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 면제 기준
    •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
      면제 기준
      FLEX : 750점 이상 TOEIC : 900점 이상 TOEFL(IBT) : 97점 이상 IELTS : 7.0 이상
    • -한국어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외국인)

    ※ TOPIK : 4급 이상(다만, 글로벌한국어학과는 5급 이상)
    ※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학기 재응시 할 수 있다.

종합시험
  • 응시원서 및 응시료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신청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시험시기 :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
  • 응시자격 :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시험과목 : 총 3과목으로 시험 과목 및 유형은 소속전공에서 별도로 정함
  • 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합니다.
  • 재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