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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11-26 14:07

재입학
재입학 신청자격

본교의 제적생 중 1학기 이상 수학하고, 제적된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재입학 신청
  • 원서접수 : 매 학기 재입학 접수기간(1월 또는 7월 초순)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각서
재입학 허가
  • 재입학은 전공주임교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허가합니다.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재적시의 전공 및 학기만으로 재입학 가능합니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제반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등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