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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정사정, 타교 입학 및 기타의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 자퇴신청 후 자퇴신청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학칙 제19조 (등록금의 반환)
본교의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