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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11-27 17:10

자퇴

본인의 가정사정, 타교 입학 및 기타의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 자퇴신청 후 자퇴신청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퇴원 양식(다운로드)
등록금 반환 근거

학칙 제19조 (등록금의 반환)

수업료 반환 기준
  • 신입학생은(재입학 및 편입학생 포함) 입학일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
  • 수업료 반환 기준표
수업료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본교의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휴학(일반, 입대) 기간이 경과된 후 소정의 기간 내 복학을 아니한 자
  •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