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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지정된 휴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