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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사학위 취득자 등)
※ 학점은행제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최종 인정(학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받아야만 정식 학점(지원자격)으로 인정함
해당자는 입학원서 작성 시에 해당 여부를 선택하고, 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각군(육·해·공군)의 자비취학 신청기간 내 자비취학추천 별도 신청 필요함
※ 입학 후 재적하는 동안 전역 등의 경우에는 학적이 상실됨(매 학기 복무·재직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