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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본 규정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본 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지원 및 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본 센터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여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본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