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최종 수정일 : 2021-08-23 14:28

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1.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입학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대학원 부원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26., 2020.5.6.)
    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간사)
    1. ① 본 위원회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으로 한다.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회의)
    1.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조 (개정)

제본 규정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1) (시행일 명시)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2) (개정일 명시)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조직)
    1. ① 본 센터는 센터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2. ② 센터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센터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3. ③ 센터 직원은 해당부서 담당으로 하고 임기는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본 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지원 및 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 장애학생 도우미 선정·지원
  2. 교수 학습 기자재 지원
  3. 편의시설 지원
  4. 장학금 지급
    단,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을 따른다.
  5. 교육활동 관련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원
제5조 (홈페이지운영)

본 센터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여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 (개정)

본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