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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8-05 11:34

장학금 지원

장애학생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학비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학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장학금 지원
장학명 대상 장학금액 지급기간(신입학기준)
면학 장학금B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특별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학기 동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