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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장학제도 수립 및 변경,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본 대학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후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는 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본 대학원 교내장학금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다.
입학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 장학금의 종류, 자격,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같다.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교외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생의 결정이 등록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방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