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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1 13:5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학사업무 전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의 경우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3 장 입학시험
제4조 (입학지원서류)

학칙 제14조의 대학원 입학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입학지원서
  • ②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③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④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⑤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 ⑥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5조 (시험과목 및 내용)

대학원의 전형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서류심사 : 관련 전공과목 이수 여부, 성적 등을 심사한다.
  • ② 면접·구술시험 :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 및 실습능력, 영어구사능력 등을 구술 문답으로 시험한다.
제6조 (입학생 선발과정)

대학원의 입학생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지원서 접수
  • ② 입학지원서류 심사
  • ③ 면접·구술시험
  • ④ 입학사정 및 입학허가자 결정
  • 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제7조 (입학시험 전형절차)

① 대학원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부원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입학시험 전형위원은 관련 전공분야 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부원장이 선정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공시험 출제는 입학시험 전형위원 중에서 담당하며, 문항의 구성 및 배점은 전형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대학원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시험 결과를 수합하여 입학시험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입학전형관리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8조 (사정원칙)

사정원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입학허가자의 결정과 통지)

대학원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통지서를 교부한다.

제10조 (입학등록 및 서류제출)

합격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합격취소 및 차점자 보충)

총장은 합격자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와 등록 미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로 보충한다.

제12조 (학력조회)

입학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입학
제13조 (재입학)

① 본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② 재입학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재입학의 절차)

① 학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재입학은 부원장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등록
제15조 (등록의 종류)

학생은 학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납입금(입학금,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입학등록 : 신입생
  • ② 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 ③ 정규등록(최초 5학기) : 재학생
  • ④ 추가학점등록 : 초과 학점 이수자 또는 정규 5학기 이후에 학점을 취득하려는 자
  • ⑤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여 조기졸업을 하려는 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조기졸업 신청을 해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고 2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하고, 추가 수강학점에 대하여 3, 4학기에 학점별로 수업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업연장학기의 등록금)

5학기 정규등록 이후 학점취득을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해당학기 등록금은 취득하려는 학점 수에 따라 3학점 이하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취득하려는 학점이 없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연구등록)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연구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8조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② 입대휴학 : 입영영장 또는 교육소집을 받고 군에 입대한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 군입대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연수휴학 :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학기 중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 할 수 있다.
제19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학 중 통산하여 4회(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 1회(1개 학기) 연장 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회 휴학연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④ 휴학 시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한다.
⑤ 신입학 및 재입학한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4주 이상 입원치료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단,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진료를 요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⑦ 각종 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입대휴학)

① 재적생으로서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입대휴학기간은 입대일이 속한 학기를 포함하여 6개 학기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
③ 의무복무로 인한 군 입영의 경우 입대휴학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대 전에 반드시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지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입대휴학을 취소하고 복학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연수휴학)

① 재적생으로서 연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연수대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연수휴학기간은 1회에 1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수로 인한 연수휴학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④ 연구가 취소된 자는 즉시 연수휴학을 취소하고 복학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휴학생의 등록금 및 성적처리)

①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 할 시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한다.
②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후에 휴학 할 시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한다.

제23조 (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매 학기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입대휴학한 자가 복학할 시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복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복학이 허가된 자가 해당학기 소정기일 내에 전항의 제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 제27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한다.
⑤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 10일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로서 4분의 1선 이후 부족한 수업일수만큼 휴가를 이용하여 미리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역예정 증명서 및 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적복학)

원적복학이라 함은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복학함을 뜻한다.

제25조 (자퇴)

① 자원하여 퇴학을 하려는 자는 부원장의 소견서를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업료 환불은 학칙 제19조 등록금의 반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업료 반환 금액 산정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 재학 중인 경우 : 자퇴 신청일
  • 휴학 중인 자가 자퇴/제적하는 경우 : 휴학 신청일
  • 휴학 중인 자가 다시 휴학을 연장하고 난 후 자퇴하는 경우에는 최종학적변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재휴학 신청일을 반환기준일로 한다. 단, 일반휴학자가 군입대로 휴학을 변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장 교과목 개설, 수강신청
제26조 (개설 교과목)

① 부원장은 개강일로부터 5개월 전까지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로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고, 대학원장은 개강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 교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원장의 발의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27조 (담당교수 제청)

① 부원장은 개설 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매 학기 개시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신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의 서류를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천서
  • 이력서
  • 추천 사유서(해당자에 한함)
  • 교원인사 기록카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위증명서

③ 부원장은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 및 교과목 담당교수를 전공교수회의의 협의로 제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교내 전임교원(비전임교원 포함) 및 교외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 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기타 대학원장이 교과목 담당교수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29조 (교원의 시수)

교원의 강의 부담은 학부 및 대학원을 합하여 학기당 최대 12시수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30조 (수업계획서 입력)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학기가 개시되기 전 교학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과목정보 : 과목명(국문/영문), 개설과목코드, 전공표시, 이수구분, 담당교수와 담당튜터의 이름 및 연락정보, 수업유형, 학점표시, 권장학기, 수업개요 및 교과목 성격, 학습성과지표,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참고링크), 교수학습모형, 수강 시 유의사항, 운영전략, 상호작용전략, 학습자 학습 방법전략, 출석관리전략 및 수업지원방침, 주차당 최적 학습시간, Help Desk, 평가전략 및 평가목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반영율, 평가회수, 주차별 세부강의내용 및 활동
  • 평가방법 및 반영율 : 시험, 퀴즈, 팀프로젝트, 과제 및 발표, 토론, 진도, 학습참여도, 출석, 기타
  • 강의계획 : 주차별 세부강의내용 및 활동

③ 평가 및 주차별 수업과 수업계획서의 내용은 상호일치 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 후에는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 (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장이 개설을 승인 할 수 있다.

제32조 (선수과목)

① 학칙 제30조의 선수과목은 부원장이 지정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부과목으로 한다.
② 입학 전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부원장이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이수는 면제될 수 있다.
③ 국내외 기관에서 TESOL과정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TESOL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부원장 심사를 거쳐 선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3조 (선수과목 수강절차)

선수과목의 이수 해당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선수과목 이수계획서를 교학팀에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신청하되 부원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강좌 당 최대 수강인원은 등록기준으로 2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수강 신청 정정 및 수강 철회)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소정 기간 내에 본인이 온라인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③ 수강신청 취소는 해당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취소 후 신청학점이 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수강 취소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 신청한 과목을 학기 중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수강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수강 철회 시 해당 과목의 성적 및 학점이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36조 (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B(3.0)학점 이하인 경우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 후 기 취득한 학점은 4분의 3선에 학적부에서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 신청 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 (수업연장학기)

정규등록기간 내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업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장 출석, 시험 및 성적
제38조 (출석)

①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해당 주차의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로 한다. 단, 학사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할 때 또는 해당 과목 교·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질병 및 사고, 직계가족의 사망 등 유고사유로 인해 학생의 출석인정이 요구(유고결석원과 관련증빙자료 첨부)될 경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 (시험)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시험의 형태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0조 (평가기준 및 성적처리)

①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출석 등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포트폴리오, 논문 등 특수 과목은 별도로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
② 평가항목으로는 시험, 퀴즈, 팀프로젝트, 과제 및 발표, 토론, 진도, 학습참여도, 출석, 기타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기 개시 3주 이후 수업계획서상의 평가기준 변경은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P(Pass) 또는 F(Fail)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 (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 또는 학점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제42조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① 재학중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학중 상호 학점교류 대상인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휴학기간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최종학기는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다.

제 9 장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
제43조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3학기에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배정받아야 하며, 두 학기 이상 연구 및 포트폴리오/논문 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의 자격)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 및 교외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대학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45조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부원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영어시험
제46조 (응시절차)

영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47조 (시험시기)

영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48조 (응시자격)

영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1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9조 (시험과목)

① 시험 과목 및 유형은 소속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영어공인인증시험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영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하다.
③ 영어능력인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이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 (합격기준)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단,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한다.

  • FLEX : 750점 이상
  • TOEIC : 900점 이상
  • TOEFL IBT : 97점 이상
  • IELTS : 6.5 이상
제51조 (재시험)

영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학기 재응시 할 수 있다.

제 11 장 종합시험
제52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53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제54조 (응시자격)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제55조 (시험과목)

소속전공에서 지정하는 3과목으로 한다.

제56조 (출제위원 및 출제)

① 출제위원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출제위원은 각 전공별 전공교수회의에서 선정하며, 부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57조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 출제기준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시험시간 : 각 과목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제59조 (재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재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 12 장 포트폴리오/논문 평가, 학위수여
제60조 (포트폴리오 제안심사 평가)

포트폴리오 제안서는 포트폴리오 심사 최소 한 학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포트폴리오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 2인)을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제안서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학기말까지 부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포트폴리오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다.

  •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B(평점3.0) 이상인 자
  •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재학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포트폴리오 제출 학기에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
제62조 (포트폴리오 제출신고)

① 포트폴리오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고 포트폴리오 심사를 원하는 자는 포트폴리오 제출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트폴리오 제출신청서를 제출할 시, 지도교수의 포트폴리오 제출승인서와 함께 심사용 포트폴리오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포트폴리오 제출시기)

포트폴리오 제출시기는 6월 말과 11월 말로 한다.

제64조 (포트폴리오 심사위원 구성)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3인 이상을 포트폴리오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한다.

제65조 (포트폴리오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 주심(심사위원장) 1인을 위촉하여(지도교수 제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도록 한다. 주심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6조 (포트폴리오 심사)

① 포트폴리오 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포트폴리오 내용을 요약, 1회 이상의 공개발표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심(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작성,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포트폴리오 심사판정)

포트폴리오 제출자의 연구태도와 포트폴리오 주제의 타당성,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포트폴리오가 부실하여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포트폴리오의 제출을 1개 학기 이상 연장한다.

제68조 (포트폴리오 인쇄)

포트폴리오 심사에 통과된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심사에서의 수정·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인쇄, 제본 한 후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포트폴리오 제출부수)

완성된 포트폴리오 10부와 함께 워드프로세서 제작본 2매(포트폴리오수록 CD)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포트폴리오 심사비)

포트폴리오 심사비는 소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 (포트폴리오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포트폴리오 학점은 학적부에 P(Pass)로 기재된다.

제72조 (포트폴리오 재심사)

본 심사에서 불합격된 포트폴리오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73조 (졸업논문 제안심사 평가)

졸업논문 제안서는 논문심사 최소 한 학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 2인)을 구성하여 논문 제안서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학기말까지 부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졸업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B(평점3.0) 이상인 자
  •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재학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
제75조 (졸업논문 제출신고)

① 졸업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졸업논문 심사를 원하는 자는 졸업논문 제출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신청서를 제출할 시, 지도교수의 논문 제출승인서와 함께 심사용 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졸업논문 제출시기)

졸업논문 제출시기는 6월 말과 11월 말로 한다.

제77조 (졸업논문 심사위원 구성)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3인 이상을 졸업논문 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한다.

제78조 (졸업논문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 주심(심사위원장) 1인을 위촉하여(지도교수 제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도록 한다. 주심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9조 (졸업논문 심사)

① 논문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내용을 요약, 1회 이상의 공개발표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심(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작성,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졸업논문 심사판정)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논문이 부실하여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제출을 1개 학기 이상 연장한다.

제81조 (졸업논문 인쇄)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졸업논문 심사에서의 수정·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졸업논문을 인쇄, 제본 한 후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졸업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졸업논문 10부와 함께 워드프로세서 제작본 2매(졸업논문 수록 CD)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 (졸업논문 심사비)

논문심사비는 소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4조 (졸업논문 평가방법)

졸업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논문 학점은 학적부에 P(Pass)로 기재된다.

제85조 (졸업논문 재심사)

본 심사에서 불합격된 졸업논문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86조 (학위수여심사위원회)

① 학위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부원장 및 지도교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7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 13 장 공개강좌
제88조 (공개강좌)

대학원장은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4 장 학사지도
제89조 (학사지도)

학생은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부원장 및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0조 (부원장)

부원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91조 (부원장의 직무)

부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학사절차의 주관
  • 전공교수회의 소집 및 주관
  • 포트폴리오/논문 지도교수 및 학위수여심사위원의 제청
  • 기타 전공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92조 (전공교수회의)
  • ① 구성 : 전공교수회의는 전공 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소관사항
    • 1. 전공내규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 설정에 관한 사항
    • 3.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와 출제위원의 제청에 관한 사항
    • 4. 교과목 개폐에 관한 사항
    • 5.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7. 기타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회의소집 : 전공교수회의의 소집은 대학원장 및 전공 소속교수 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부원장이 소집한다.
  • ④ 의결 : 전공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2항 1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보고절차 : 주관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부원장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⑥ 전공내규 : 전공 교수회의는 전공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1.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4. 포트폴리오/논문 시행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5 장 외국인학생
제93조 (전형인원)

대학원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각 전공별로 적정인원을 전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의 시행일은 인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3.28)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28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2조)

부칙 (2012.4.10)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2년 4월 10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2조)

부칙 (2012.7.24)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2년 7월 24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2조,33조,38조,59조,61조,67조.68조,72조,74조,80조,81조)

부칙 (2014.7.1)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4년 7월 1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6조)

부칙(2015.6.16)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5년 6월 16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14조,25조,26조,27조,32조.34조,44조,55조,59조,72조,85조,88조,89조,90조,91조)

부칙(2016.7.29)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29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제3조, 제15조)

부 칙 (2017.10.19)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19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

부 칙 (2018.4.5)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5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