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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위탁 유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영어 능통자) 채용
  • 작성자 : 관리자

동작구 위탁 유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영어 능통자) 채용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아전담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1127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부분

 

모집대상:

보육교사(영어능통자)

모집인원:

1

근무조건:

유아전담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IB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총괄적인 역할 수행

급여기준:

 

국공립 보육교사 급여체계 기준(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급여에 준함)

해당 직무 수당 별도 지급

응시자격:

 

 

 

 

 

 

필수조건

보육교사 1, 보육경력 6년 이상, 장애통합교사 자격증(취득예정자 가능), *영어 능통자

*외국어자격 소지자(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TOEFL(CBT)), TESOL 자격 소지자, 어학연수 경험 등

우대조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관업무 경력자

영유아보육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근 무 지:

동작구 위탁 구립상도4동어린이집(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245)

임 용 일:

2025. 3. 1.() 예정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담당자: 070-7163-1458)

 

2. 접수 기간: 2024. 11. 28.() ~ 2024. 12. 13.()

 

3. 채용 절차 및 지원 방법

공개채용

전형 절차: 지원서접수(제출서류 포함)->1차 서류심사->인성검사 및 2차 면접->최종 합격자 발표

 

구분

전형일정

비고

모집공고

2024. 11. 28.() ~ 12. 13.()

서류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26.()

홈페이지 개별 확인

인성검사

2024. 12. 27.()

개별 통보

2차 면접

2025. 1. 9.() ~ 1. 10.()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 15.()

홈페이지 개별 확인

임용일자

2025. 3. 1.() 예정

 

전형 일정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1개월 내), 장기미종사 이수증(해당

), 가산점 서류(보육교사 자격증 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업무, 상담

등 관련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지원방법: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dccicop@daum.net)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주의사항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