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TESOL대학원 2024-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교육전문인, 면학, 군위탁 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해당 신청서 및 증빙서류(장학공지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장학 종류 및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 > 장학제도 > 장학종류 참조 바람)
- 아 래 -
1. 장학금 신청 및 제출기간 : 2024. 6. 25(화) ~ 2024. 7. 8(월)
2. 신청 및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첨부 양식) 및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3. 신청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4. 서류제출주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관 605-3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내장학담당자 앞
5. 장학금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장학 증빙서류는 장학공지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만 인정함
- 이전 학기 기수혜자도 제출하여야 함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함)
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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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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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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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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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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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학습지 교사, 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교직원, 교육공무원)
※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휴학한 학기부터 수혜 불가/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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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불가)
- 개인 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한 운영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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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증명되지 않는 자는 이전 기관에서의 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마지막 5학기는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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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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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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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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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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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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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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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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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장학혜택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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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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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추천으로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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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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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증명서 발급 사이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www.nhic.or.kr)
◾국민연금가입증명서 (www.nps.or.kr)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www.work.go.kr)
6. 장학금 지급 처리 : 제출서류 심사 후 선발된 장학생 등록금 납부 시 사전 감면
※ 2024년 7월 말 ~ 8월 초 2024-2학기 교내장학금(전체) 수혜 대상자 공고 예정
7. 유의사항
가.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라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나. 모든 장학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다. 한 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됨
※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 평균평점 2.0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함
라.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함
마. 장학관련 증빙서류는 장학 대상자 안내 및 접수기간에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문의: TESOL대학원 02-2173-2290 / kyohak@cufs.ac.kr (평일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