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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2022-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공고


 

TESOL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세부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 > 장학제도 > 교내장학금 > 일반장학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장학금 관련 아래 안내된 유의사항(세부안내)”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2-2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 및 지급 기준

- 일반장학은 한 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만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 일반장학은 선감면을 원칙으로,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일반장학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됩니다.

장학명

수혜대상 및 기준

장학혜택(금액)

총장 장학금

성적 수석인 자 (1)

수업료의 100%

(2,900,000)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순으로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인 자

수업료의 50%

(1,450,000)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 우수자로 등록 학생 수의 15% 이내인 자

수업료의 25%

(725,000)

교육전문인 장학금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포함)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수혜 가능(장학금 수혜 중 휴학한 자는 수혜 불가, 마지막 5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 수혜 불가/4개 학기에는 타 장학 수혜 학기도 포함됨)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수업료의 20%

(580,000)

원우회 임원 장학금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직위를 맡아 활동하는 자

회장: 1,500,000

부회장: 1,300,000

총무: 1,100,000

면학장학금 A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 수혜 가능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수업료의 50%

(1,450,000)

군위탁 장학금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수업료의 50%

(1,450,000)

 

2. 장학조회: 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PAGE > 학사관리 > 장학관리 > 장학조회 클릭(개별 확인) 2022. 8. 4.() 오후 예정

22-2학기 전체 장학생 명단은 별도 발표하지 않음

 

3. 유의사항(세부 안내)

.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1장학을 원칙으로 함(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 한 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됨(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 평균평점 2.0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장학금 지급 규정 제10))
.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며,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수혜 가능
평점 동점자 처리기준: 등록학기 수 순, 총점의 평균 순, 이수학점 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한 자(장학금 지급내규 제6). 모든 교내 장학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시 사전감면 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수혜 자격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2022-2학기 장학 수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 신청)’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장학생인 경우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복학 시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신청만으로 원적복학 함(,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취소·삭제됨)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함
.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문의: TESOL대학원 02-2173-2290 / kyohak@c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