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2022-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주관: 한국장학재단)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대출을 희망하는 학우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1학기 신입생은 입학공지에 안내된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해당합니다.
- 아래 -
1. 대출 자격 요건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나.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안내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대출기간
가. 2022-1학기 본교 재학생 학자금 대출 기간
1) 신청기간: 2022. 1. 5(수) ~ 2. 18(금)
2) 실행기간: 2022. 2. 21(월) ~ 2. 23(수) (11:00~17:00)
※ 대출 승인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후 대학원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을 하여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대출 실행 시 등록금은 대학(원) 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처리 되며, 생활비는 학생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입금됨
※ 대출실행은 은행업무 시간 중에만 가능(평일 09:00~16:00)
3. 2022-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기간
- 2022. 2. 21(월) 10:00 ~ 2. 25(금) 17:00
※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경우는 학자금 대출 불가함
4. 학자금 대출금액
가. 등록금 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나.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5. 학자금 대출 신청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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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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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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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제휴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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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러닝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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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자 등록 후 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E-러닝을 통해 학자금 대출과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체험합니다.(대출 전 필수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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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대출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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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시면 신청서가 접수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 대출약관 동의 과정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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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증빙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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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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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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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신청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의 <나의현황>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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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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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확인 후 <대출금지급신청>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에 입금,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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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가. 상기 안내는 일반적인 자격과 절차에 대한 참고이며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나.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 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이 되었거나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라. 자퇴 시 반환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됩니다.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