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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공고
  • 작성자 : kyohak2

2021-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공고

 

TESOL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2021-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세부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 > 장학제도 > 장학종류 > 일반장학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장학금 관련 아래 안내된 유의사항(세부안내)”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2021-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 및 지급 기준

- 일반장학은 한 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만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 일반장학은 선감면을 원칙으로,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일반장학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 됩니다.

장학명

수혜대상 및 기준

장학혜택(금액)

총장 장학금

성적 수석인 자 (1)

수업료의 100%

(2,900,000)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순으로 등록 학생 수의 10% 이내인 자

수업료의 50%

(1,450,000)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 우수자로 등록 학생 수의 15% 이내인 자

수업료의 25%

(725,000)

교육전문인 장학금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포함)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수혜 가능(장학금 수혜 중 휴학한 자는 수혜 불가, 마지막 5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 수혜 불가/4개 학기에는 타 장학 수혜 학기도 포함됨)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수업료의 20%

(580,000)

원우회 임원 장학금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 직위를 맡아 활동하는 자

1,000,000

진리 장학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학 후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 운영하여야 계속 수혜 가능

수업료의 100%

(2,900,000)

면학장학금 A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 수혜 가능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수업료의 50%

(1,450,000)

군위탁 장학금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수업료의 50%

(1,450,000)

 

2. 장학조회 : 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강의실 > 학사관리 > 장학관리 > 장학조회 클릭(개별 확인) 2021. 2. 5() 오후 예정

 ※ 21-1학기 전체 장학생 명단은 별도 발표하지 않음


3. 유의사항(세부 안내)

 가.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나.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 1장학을 원칙으로 함(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다. 한 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됨(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 평균평점 2.0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장학금 지급 규정 제10))

 라.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며,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수혜 가능

 ※ 평점 동점자 처리기준 : 등록학기 수 순, 총점의 평균 순, 이수학점 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한 자(장학금 지급내규 제6)

 마. 모든 교내 장학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시 사전감면 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바.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수혜 자격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2021-1학기 장학 수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 신청)’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 장학생인 경우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복학 시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신청만으로 원적복학 함(,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취소·삭제됨)

 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함

 아.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문의 : TESOL대학원 02-2173-2374 / kyohak@cufs.ac.kr (평일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