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특정 과목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수강철회 제도: 이미 수강신청 한 과목에 대하여 성적을 취득하기 전에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 포기한 과목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잔여 학기 중 청강 불가)
2. 신청기간: 2023. 10. 23.(월) 10:00 ~ 10. 27.(금) 17:00(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재학생 중 수강과목을 포기하기 원하는 자. 단, 포기 후 선수/인증/청강 과목을 제외한 잔여 학점이 3학점 이상 되어야 함.
4. 신청방법: 학사공통 > 학사종합신청 > 수강철회신청 > 신청 사유 기입 후 신청 버튼 클릭
5.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승인 후 어떠한 사유라도 복원은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포기 신청해야 함.
나. 전공과목의 경우, 포기 후 청강 등은 불가하며 과목 리스트에서 삭제 처리됨
다. 선수/인증/청강 과목의 경우, 포기 후 청강 가능함
라.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됨(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
※ 문의: 대학원 (02-2173-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