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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1-13 14:02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구,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고시)에 따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에 의한 모든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의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여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구,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ㆍ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2. 전 1호의 성희롱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차별이라 함은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의 공적인 생활에서 특정한 성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법인 정관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조교, 학생 등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다.

제2장 상담
제4조 (성평등상담실 설치)

총장은 성희롱 등의 예방 및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입학학생처에 온라인형태의 성평등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한다)을 둔다.

제5조 (구성)

① 상담실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된다.
② 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6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조사위원회에 피해자의 상담결과보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요구
  4. 성희롱 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5. 기타 성희롱 등의 사건 및 피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제7조 (성희롱 예방교육)

① 상담실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사 위 원 회
제8조 (구성)

① 성희롱 등 관련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등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상담실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교무위원 2인, 교수 1인(여성), 직원 2인(여성 포함), 학생대표 2인(여성 포함)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성평등상담실의 고충상담원이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일
  2.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와 중재에 관한 일
  3. 가해자의 징계회부에 관한 일
  4.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일
  5. 사건전말의 공시에 관한 일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담실에서 성희롱 등의 사건처리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 건 처 리
제11조 (신고)

① 성희롱 등의 신고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②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등의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⑤ 성희롱 등의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건의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조사절차)

①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실장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②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처리를 원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중재를 요청할 경우 상담실장 또는 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중재를 한다.
④ 사건의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는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조치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④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⑤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5조 (사건처리결과 통지)

① 상담실장은 사건처리 결과 사항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조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형법상 규정과 성폭력 특별법상 규정
형법상 규정 성폭력 특별법상 규정
강간 (형법 제297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성폭력 특별법 6조②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 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 추행과 같이 처벌.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299조)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특수 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강간 등 치사상 (형법 제302호)위 세 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특별법 제10호)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상해에는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무관함)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 302조, 305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강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강간 (형법 제 339조)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강도가 아니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직장/학교 등에서 추행법 (성폭력특별법 제11조①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1조 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데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건,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