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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1-13 17:4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이념에 부응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 격려하여 장차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업무관장)

장학금 지급 업무는 총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5.4.16.)

제4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4.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중 순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 자녀
  5.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6. 북한 이탈주민 및 그 자녀
  7. 본 대학교에 2인 이상 부부, 형제, 자매가 동시에 재학 중인 자
  8.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9.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근로 학생
  10.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제5조 (장학금 지급계획 심의와 승인)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장학제도 수립 및 변경, 지급 계획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4.16.)

제6조 (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본 대학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후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단, 보훈장학생은 제13조 보훈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8조 (심사의뢰)

학장은 매 학기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학부(과)장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발심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5.4.16.)

제9조 (추천기준)
각 학부(과)에서는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장학생을 추천한다. 단, 적용범위는 성적 장학생으로 한다.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15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점평균은 3.5 이상인 자로 가정사정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5.4.16.)
  2. 4학년 1학기(7학기)의 이수학점은 제한이 없으며, 졸업예정자 및 9학기 이상 등록예정자는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장학생 확정)

입학학생처는 각 학부(과)장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및 이중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학생을 확정 발표한다.

제11조 (지급방법)
  1.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교외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생의 결정이 등록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집중학기(계절학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총장특별 장학금)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장 학 금
제13조 (교내 장학금 종류 및 선발방법)
본 대학교 교내 장학금의 명칭과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집중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한 자 중 다음 장학금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 총장최우수장학금: 학부(과) 순번에 따라 해당 학부(과) 성적 최우수자로서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 학장최우수장학금: 각 학부(과)별 성적최우수자로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단, 총장최우수장학금과 중복된 경우 차석을 선발한다.
    ㉰ 최우수장학금: 각 학부(과)별 성적우수자로 학부(과)별로 배정된 인원을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 우수장학금: 각 학부(과)별 성적우수자로 학부(과)별로 배정된 인원을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2. 모범장학금: 성적이 양호하고 학부(과)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단, 직전학기 12학점(집중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2.5 이상을 취득한 자 중 학부(과)별로 배정된 인원을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3. 입학장학금: 매 학년도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금액에 따라 총장장학금과 학장장학금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총장장학금은 2개 학기(직전학기 15학점,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지급), 그 외 장학금은 당해학기 지급하며 2학기에는 학장장학금만 지급한다.
  4. 학생자치기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장학금: 학생자치활동에 기여하는 총학생회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국장 및 부국장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학부(과)학생회장장학금: 각 학부(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과)학생회장에게 지급한다.
    ㉰ 웹진기자장학금: 웹진기자로 활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5.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 또는 학교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6. 외대복지장학금: 본 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라 한다),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에게 장학금을 신입학 기준 8개 학기(2018학년도부터 신입학 기준 10개 학기) 지급한다. 단,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미만인 경우 장학금의 50%만 지급한다.
  7. 가족장학금
    ㉮ 가족장학금: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 대학교 학부(과) 또는 본 대학교 학부(과)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본 대학교 재학생 중 신청자에게 재학 중 2개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 동문장학금: 한국외대 학부 졸업 후 본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입학 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한국외대 대학원, 외국어연수평가원 등은 제외한다(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본 대학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본 대학교 학부(과) 또는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이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 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단,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자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11.10, 2015.12.9.)
    ㉰ 군가족장학금: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부사관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으로, 본 대학교 신·편입학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에게 입학 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신설 2015.12.9.)
  8. Global Leader 장학금: 재학 기간 중 외국어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재학 중 1개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9. 장애인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1~6급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지급한다.
  10. 면학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지급한다.
  11. 학업격려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계절학기 제외) 이상 취득자 중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금액에 따라 진리, 평화, 창조로 구분한다.
  12. 시니어장학금: 직전학기 본 대학교 최소이수학점(학칙 시행세칙 제11조제3항에 명시된 최소이수학점) 이상 취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에게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학기 신· 편입생은 취득학점이 없으므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13. 다문화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국적관계 없음) 및 자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해외선교사(본인)에게 장학금을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지급한다. 단,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4. SK산업체장학금: SK C&C 임직원 및 직계가족, SK그룹 임직원이 재학하고 있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2013-1학기 입학생까지에 한한다.
  15. 위탁교육장학금: 본 대학교와 산업체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6. 교육협력장학금: 본 대학교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교육협력장학금과 교육협력추천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2.9.) ㉮ 교육협력장학금: 본 대학교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9.)
    ㉯ 교육협력추천장학금: 본 대학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당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을 받아 2016학년도 이후 본 대학교에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9.) (개정 2016.1.5.)
  17. 육군정보학교장학금: 본 대학교와 육군정보학교간 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8. 직장인장학금: 다음 장학금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경영직장인·언론홍보직장인·직장인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15학점(집중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해외직장인장학금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경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12학점(집중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6.1.5.) ㉮ 경영직장인장학금: 2014-2학기까지 글로벌경영학부(현, 금융회계학부)에 입학한 학생 중 관련분야 종사자를 학부장이 심사하여 입학 후 1년간(2014-1학기까지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 2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 언론홍보직장인장학금: 2014-2학기까지 미디어학부(현, 지방 행정·의회 학부)에 입학한 학생 중 관련분야 종사자를 학부장이 심사하여 입학 후 1년간(2014-1학기까지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 2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해외한국어교원장학금: 2014-2학기까지 입학한 학생 중 해외대학 및 부설교육기관,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국제학교, 한글학교 등 본 대학교 한국어학부가 인정하는 해외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에게 입학 후 1년간(2014-1학기까지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 2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 직장인장학금: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 중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게 입학 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해외직장인장학금: 해외 거주 중이며 해외기관(직장)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게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는 입학 후 1년간,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입학 후 4개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2016학년도부터 적용, 2015학년도 직장인장학 수혜대상자 중 해당자 포함). (신설 2015.12.9.)
  19. 졸업생재입학장학금: 본 대학교 졸업생 중 신·편입학 또는 시간제로 재입학한 자에게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20. 희망장학금: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지급대상자(본인), 여성가장(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형제자매 제외) 해당하는 자에게 재학 중 2개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21. 특별장학금
    ㉮ 총장특별 장학금: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장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명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145학점초과취득자장학금: 직전학기까지 14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에게 재학 중 4개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 2학년편입장학금: 편입학 2학년으로 입학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당해학기에 지급한다.
    ㉱ 교직원추천장학금: 입학 시 본 대학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당해학기에 지급한다.
    ㉲ 전업주부장학금: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 중 기혼여성(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에게 입학 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 진학장려장학금: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 중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본 대학교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에게 입학 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 우수인재장학금: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 중 경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는 입학 후 1년간,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입학하는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경영관련 자격증 목록은 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 교수추천장학금: 입학 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고 입학하였거나, 교육협력 미 체결기관(또는 학교)의 단체입학 시 본 대학교 입학학생처장 및 학장의 장학금지급여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입학 후 1년간, 입학학생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학자 중 학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별도로 지정한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경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지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대상자의 경우 평균평점 1.5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4, 2016.10.4.)
    ㉶ 집중학기장학금: 2015학년도 집중학기(계절학기) 수강등록자에게 집중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5학년도 집중학기(계절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재입학장학금: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 지급기간 및 장학금액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 연속등록장학금: 학적변동 없이 연속 3개 학기 이수하여 매 정규학기별 취득학점 15학점 및 매 정규학기별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고 당해학기 등록한 학생 중 신청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교내봉사장학금: 웹진기자, 홍보단 등의 활동을 통해 교내봉사학점을 인정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2.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해외어학연수 또는 해외한국어교육실습에 참가한 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3. 특강장학금 (신설 2015.11.10.)
    ㉮ 교양특강장학금: 교양특강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4. 새터민(교내)장학금 (신설 2015.11.10.)
    ㉮ 새터민(교내)장학금 A: 본 대학교 입학 당시,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학금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장학금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보훈(새터민)장학과 이중 지급 할 수 있다.
    ㉯ 새터민(교내)장학금 B: 본 대학교 입학 당시,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으로 학력인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새터민(교내)장학금 C: 본 대학교에서 보훈(새터민)장학 수혜 중이었으나, 재학 중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4조 (교외 장학금)
  1. 학장은 교외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 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내규를 정해 선발한다. (개정 2015.4.16.)
  2. 교외 장학단체에서 지급 대상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3. 교외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이 본 대학교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회계 담당부서에 입금시킨 후 동액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4. 기탁 장학금 : 장학금 기탁자 명의로 설치·운영하며 그 이자로 기탁자의 자녀, 자손 및 지기 등 기탁자가 지명하는 본 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중지)
  1. 자퇴생 및 일반 휴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장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16조 (이중혜택기준)
  1.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2가지의 장학금을 수혜하려면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장학금 수혜자에 한하며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5. 11.1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제 3 장 장학위원회
제17조 (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개 정
제18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장학위원회의 심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폐할 수 있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1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5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5일로부터 개정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개정시행(전면개정)하되, 기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하되, 기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9일부터 개정시행하되, 기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5일부터 개정시행하되, 기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4일부터 개정시행하되, 기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개정시행하되, 기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3조제11호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하고, 제13조제21호㉰목,㉱목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폐지한다.
  15.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