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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칙 시행세칙 부칙
학칙 시행세칙 부칙
최종 수정일 : 2024-09-02 15:01
부칙 [2004.03.01]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0조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양
6
6
3
3
3
3
24
전공
9
9
6
6
6
6
6
6
54
부전공
6
6
9
9
6
6
42
자유선택
3
3
3
3
6
2
20
계
18
18
18
18
18
18
18
14
140
사이버한국외대 사회계열 학점 배분표
사이버한국외대 사회계열 학점 배분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양
6
6
3
3
3
3
24
전공
6
6
6
6
6
6
3
3
42
부전공
6
6
6
6
3
3
30
자유선택
6
6
6
6
6
6
6
2
44
계
18
18
21
21
21
21
12
8
140
부칙 [2006. 10. 26]
(시행시기)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6]
(시행시기) 본 부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부칙 개정 이전의 입학생도 본 개정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양
24
24
전공
42
42
*복수전공
36
(36)
*부전공
21
(21)
*연계전공
36
(36)
자유선택
74(단일전공 시) / 38(복수전공 시)
53(부전공 시) / 38(연계전공 시)
38~74
계
140
140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은 선택사항임
단일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74학점임
복수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38학점임
부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53학점임
연계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38학점임
사이버한국외대 사회계열 학점 배분표
사이버한국외대 사회계열 학점 배분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양
24
24
전공
42
42
*복수전공
36
(36)
*부전공
21
(21)
*연계전공
36
(36)
자유선택
74(단일전공 시) / 38(복수전공 시)
53(부전공 시) / 38(연계전공 시)
38~74
계
140
140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은 선택사항임
단일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74학점임
복수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38학점임
부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53학점임
연계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38학점임
부칙 [2015. 11. 17]
이 변경 학칙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이전에 실시한 평가방법은 이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1. 3]
(시행시기) 본 부칙은 2017학년도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부칙 개정 이전의 입학생은 본 개정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기준표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외국어계열/사회계열 공통)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외국어계열/사회계열 공통)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양
교양필수 2 / 교양선택 22
24
전공
42
42
*복수전공
36
(36)
*부전공
21
(21)
자유선택
74(단일전공 시) / 38(복수전공 시) / 53(부전공 시)
38~74
계
140
140
* 복수전공, 부전공은 선택사항임
단일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74학점임
복수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38학점임
부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53학점임
교양학점 24학점 중 2학점은 반드시 교양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함
부칙 [2016. 12. 31]
(시행시기) 변경된 학위수여표는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단, 공공관리학부는 2017학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학부 전공편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부칙 개정 이전의 입학생 중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입학생에게도 개정 부칙을 적용한다.
(타과소속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생에 대한 조치)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아세안지역경영학부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 이수희망 타과 재적생은 개정학칙 시행 후의 학부/전공/학위명을 적용받는다. 다만,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공공관리학부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 이수희망 타과 재적생은 희망전공 및 입학학년도에 따라 학부명을 병기하거나 입학당시의 학부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2017. 11. 14]
(시행시기) 본 부칙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부칙 개정 이전의 입학생도 본 개정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기준표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외국어계열/사회계열 공통)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외국어계열/사회계열 공통)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학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양
24
24
전공
42
42
*복수전공
36
(36)
*부전공
21
(21)
자유선택
74(단일전공 시) / 38(복수전공 시) / 53(부전공 시)
38~74
계
140
140
*복수전공, 부전공은 선택사항임
단일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74학점임
복수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38학점임
부전공 선택시 자유선택은 53학점임
부칙 [2018. 4. 9]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0조 학위수여표 변경사항은 개정 이전의 입학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2019. 1. 16]
(시행시기) 이 세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0조 학위수여표 변경사항은 2019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금융회계학부 소속 학생은 입학 당시 개설되었던 전공명을 적용받는다.
부칙 [2019. 4. 21]
(시행시기) 본 부칙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부칙 개정 이전의 입학생은 개정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기준표
사이버한국외대 외국어계열 학점 배분표(외국어계열/사회계열 공통)
구분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전공
42
*교양
18
*총계
140
복수전공
36
부전공
21
*전공, *교양, *총계 학점은 필수 이수사항임.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은 선택 이수사항임.
부 칙 [2019. 11. 15]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의 입학생도 본 개정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21. 2. 15]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0조 학위수여표 변경사항은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타학부 및 학과소속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생에 대한 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경영회계학과, 마케팅·광고학과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타학부(과) 재적생은 개정학칙 시행 후의 학과/전공/학위명을 적용하되, 2020학년도까지의 입학생에게는 개정세칙 시행 전 전공명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마케팅·경영학과 내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은 불허한다.
부 칙 [2021. 5. 27]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3. 2. 9]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3년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3. 3. 30]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적용) 제29조 개정사항은 2023년 8월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6. 16]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적용) 제13조, 제41조 개정사항은 2024년 2월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1. 23]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적용) 제11조, 제12조, 제16조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30조 학위수여표 변경사항은 2024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타학부 및 학과소속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생에 대한 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마케팅·경영학과, 지방 행정·의회 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 이수희망 타학부(과) 재적생은 개정학칙 시행 후의 학과/전공/학위명을 적용받는다.
부칙 [2024. 1. 17]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적용) 본 부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기준표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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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전공
42
*교양
18
*총계
140
복수전공
36
부전공
21
마이크로전공
10
*전공, *교양, *총계 학점은 필수 이수사항임.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학점은 선택 이수사항임.
마이크로전공은 10학점 이상의 마이크로전공 과정 이수자에 한함.
부 칙 [2024. 5. 30]
(시행시기)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4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0조 학위수여표 변경사항은 202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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