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최종 수정일 : 2023-12-01 15:4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대학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통신매체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본 대학교의 강점인 외국어교육의 특성을 살려,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평화·창조를 구현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 (주소지)

본 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에 둔다. (개정 2018.8.21.)

제5조 (편제)
  1. 본 대학교에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부, 지방 행정·의회 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다문화·심리상담학부, K뷰티학부, 아테나 교양학부를 둔다. (개정 2016.11.30., 2019.1.16., 2020.12.7., 2023.11.30.)
  2. 각 학부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7.12.12., 2018.8.21., 2019.1.16., 2019.11.26., 2020.12.7., 2021.12.22., 2023.2.17., 2023.11.30.)
  3. 계열(학부)로 모집하는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2023.11.30.)
제6조 (직제)
  1. 본 대학교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 [삭제]
  3. 각 부서에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임시직 또는 약간 명의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1.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0.9.3.)
    1. 부속기관 : 평생교육원, 글로벌교육원 (개정 2018.8.21., 2020.9.3., 2022.11.2., 2023.6.7.)
    2. 부설기관 (개정 2018.8.21., 2020.9.3.)
    3. (삭제 2020.9.3.)
  2.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2020.9.3.)
제7조의 2 (산학협력단)
  1. 본 대학교에 연구 및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0.9.3.)
  2.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9.3.)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8조 (수업연한)
  1.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개 학기)으로 한다.
  2.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제9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0조 (학년도, 학기)
  1. 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개정 2018.8.2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다만, 매 학기의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후에 시작할 수 있다.
  3. 방학 중에 집중학기(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일수)
  1.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집중학기(계절학기)는 학점당 15시간 이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일수를 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의 감축)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제13조 (휴업일)
  1. 본 대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4. 개교기념일(4월 20일) (개정 2018.8.21.)
  2.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3. 임시 휴업과 그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부(과)
제14조 (입학시기)

입학, 재입학, 편입학의 허가는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15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16.)

제16조 (입학전형) [삭제]
제17조 (전형방법)

신·편입학 전형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형방법에 의한다.

제18조 (재입학)
  1.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해당 학부에 결원이 있는 경우 학부장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19.1.16., 2023.11.30.)
  2.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편입학)
  1. 학부, 학년의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제2, 3학년 매 학기 초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3.11.30.)
  2.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의 전(前)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3. 제1항과는 별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과 공정한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타 대학 등의 인정학점)
  1. 타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최대 1/2(7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8.)
  2. [삭제]
제22조 (전부(과))
  1. 신입학은 제2학년 진급 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 제2학년 편입생은 제2학년 2학기에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3. 제3학년 편입생은 제3학년 2학기에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4. 전부(과)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19.1.16.)
  5. 전부(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18.8.21., 2019.1.16.)
  6.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제23조 (입학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개정 2019.1.16.)
    1. 입학 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발견된 자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자 (신설 2020.12.7.)
    3.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신설 2020.12.7.)
    4.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개정 2020.12.7.)
    5. 편입생 학력조회를 통해 자격미비로 확인된 자 (개정 2020.12.7.)
    6. 지정한 기간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12.7.)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7.11.15.) (개정 2020.12.7.)
  3.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에서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신설 2017.11.15.) (개정 2020.12.7.)
제 5 장 수업료의 납부, 등록 및 수강신청
제24조 (등록금심의위원회)
  1. 본 대학교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1.)
  2. 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
    1. 교직원 3인
    2. 학생대표 3인
    3. 관련전문가 2인
  3. 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하며, 회의 소집 및 진행을 담당한다. (신설 2022.11.2.)
  4. 관련전문가 2인은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신설 2022.11.2.)
  5.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2.)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11.2.)
  7. 그 밖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2.)
제25조 (삭제 2023.3.29.)
제26조 (수업료)
  1.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한 수업료는 제27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1., 2019.1.16.)
제27조 (수업료의 반환)
  1. 다음의 경우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1.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 (개정 2023.3.29.)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
  2. 수업료 반환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등록 및 수강신청)
  1.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수업료 납부)을 필하고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삭제]
  3.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9조 (휴학)
  1. 질병, 군 입영 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2. 각종 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3.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 (휴학기간)
  1.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휴학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로 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신청은 총 3회에 한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3.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의무복무기간 내에서 군 휴학을 허가한다.
  4.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휴학한 기간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8.21.)
제31조 (복학)
  1.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의 기간 내 복학을 하여야 한다.
  2. 복학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6.)
제32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자퇴 시 수업료 환불은 학칙 제27조 수업료 반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8.21., 2023.11.30.)

제33조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 일반제적
    • 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 복학을 아니한 자
    • 나. 소정의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다. 삭제 (2014.11.21.)
    • 라. [삭제]
    • 마. 본 대학교 내에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신설 2020.9.3.)
  • 학사제적
    • 가. 학업성적 평균평점 1.0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3회 연속하여 받은 자
    • 나. 학업성적 평균평점 1.5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4회 연속하여 받은 자
    • 다. 삭제 (2012.12.26.)
  • 징계제적 (신설 2012.12.26.)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 7 장 교육과정 및 이수
제34조 (전공)
  1. 본 대학교는 각 학부의 전공 이외에 부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둔다. (개정 2018.8.21., 2023.11.30.)
  2. 부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제34조의 2 (교육과정)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및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35조 (학점)
  1.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삭제]
제36조 (교과목개설)

교과목 개설은 매학기 수업 개시 전 총장이 정한다.

제37조 (학점이수)
  1. 학생은 매 학기 자신의 전공학부(과)의 학년별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학생은 매 학기당 최저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는 최대 27학점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19.1.16., 2023.11.30.)
  3. [삭제]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에 의해 최저 6학점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최저학점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학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11.30.)
  5. 집중학기(계절학기)를 포함한 학기별 최대인정학점은 27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6. 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 군 복무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9.)
제 8 장 수업 및 성적 평가
제38조 (수업방식)
  1.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자율학습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의 보조수단으로 20% 이내의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업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 (시험)
  1.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 (추가시험)

유고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치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1조 (성적평가)
  1.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및 기타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 사정한다.
  2. 학업성적을 등급별로 평점을 낸 테이블
    등급 평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F 0.0
  3.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성적평가는 D 이상을 급제, F 이하는 낙제로 한다. 다만, 취득한 학점의 과목도 재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5. 해당 학기 과목당 전체 수업의 3/4 이상 출석한 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학사경고)
  1.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5에 미달하는 자는 학사경고 한다.
  2. [삭제]
제43조 (학점인정)
  1. 제41조에 의한 급제로 판정받은 교과목은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8.8.21.)
  2. 학점의 인정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3. 인정학점이 사무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시는 이를 취소한다.
  4. 학생이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단기 해외어학연수, 해외 한국어교육실습, 교내 및 해외봉사, 교양특강, 현장실습(인턴십)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5. 학생이 입학 이전 국립국제교육원의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 및 학점인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4.8.)
제 9 장 수료 및 졸업
제44조 (수료학점)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1.)

수료인정학점 테이블입니다
수료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5학점
제2학년 70학점
제3학년 105학점
제4학년 140학점
제45조 (졸업학점)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각 학부의 교육과정별 이수학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2023.11.30.)
  3. 졸업에 필요한 총성적의 평균평점은 1.5 이상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23.3.29.)
제46조의 2 (총장 명의의 자격증, 수료증, 이수증)
  1. 일정한 과목 이수 및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 자격증 및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 수료증, 자격증 및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제47조 (학위수여)
  1. 본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표<별표 3>에 의한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6.12.31., 2018.4.9., 2018.8.21., 2019.1.16., 2019.11.15., 2021.2.15., 2023.3.29., 2023.11.30.)
  2. (삭제 2023.3.29.)
  3. 부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위증에 기록한다. (개정 2023.11.30.)
  4.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음이 판명될 시는 학위취득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시간제 등록을 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제 10 장 학생 활동
제48조 (학생회)
  1. 학생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건전한 학풍조성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 활동 실천을 위하여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를 둔다. (개정 2018.8.21.)
  2.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생자치 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9조 (간행물 발간)
  1. 학생회는 자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2. 간행물의 발간 시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금지행위)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11 장 상 벌
제51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 또는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 (징계)
  1.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16.)
    1. 시험 부정행위를 한 때
    2.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를 한 때 또는 학교 전산시스템을 훼손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학사에 관한 문서의 위조, 변조를 한 때
    4. 교직원에게 패덕행위를 한 때
    5. 학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 한 때
    6. 그 밖의 학칙위반을 한 때
  2.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3.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당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6.)
제53조 (상벌 세부규정)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장학금
제54조 (장학금)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교무위원회
제55조 (교무위원회)
  1.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1.)
  2. 교무위원회는 총장, 학장, 대학원장, 각 처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글로벌교육원장과 따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신설 2018.8.21.) (개정 2023.2.17.)
  3.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4 장 위원회
제56조 (위원회)
  1. 교육, 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둔다.
  2.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의2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운영위원회)
  1.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2.)
  2. 인권센터 내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2.)
  3. 인권센터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2.)
제57조 (콘텐츠관리위원회) [삭제]
제58조 (심의) [삭제]
제 15 장 공개강좌, 위탁교육, 시간제 등록생 등
제59조 (공개강좌)

교육상 필요한 경우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0조 (위탁교육)
  1. 관계법령이 정한 기관 및 산업체의 장과 본 대학교 총장이 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수강대상자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에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 위탁생이 재학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탁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제60조의2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1. 직업교육, 평생교육 및 재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체 등과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7.)
  2.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7.)
제61조 (시간제 등록생)
  1. 일반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에게 시간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2 이내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 전형방법,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 (학점은행제) [삭제]
제63조 (집중학기)
  1.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집중학기(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2. 집중학기(계절학기)의 학기별 최대 인정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제64조 (비용징수)

공개강좌, 위탁교육, 시간제등록생의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 16 장 자체평가
제65조 (자체평가)
  1. 본 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체 평가를 시행하며,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1.)
  2. 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학칙 개정
제66조 (학칙개정)
  1. 본 학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
  2. 학칙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인터넷상에 사전 공고한다.
제 18 장 보 칙
제67조 (장애학생의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 수학 등 교육활동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6., 2019.1.16.)

제68조 (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