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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05 13:31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 소속의 전공과목 이외에 부전공 하려는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후 졸업예정학기 초 부전공을 신청하면 주전공의 학위에 부전공명을 병기한 학위증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1개의 학사학위 취득).

신청시기

부전공 이수 희망자는 학기 초 전공 신청기간에 신청
(1학기-4월초순, 2학기-10월초순)

신청자격

직전학기까지 총 이수학점 113학점 이상, 누계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졸업예정자

이수요건

부전공 해당의 전공과목으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위수여
  • 소속의 주전공과 부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부전공 신청자는 졸업 시 주전공 학위와 부전공명이 병기된 학위증을 수여받습니다.
  • 부전공 신청 후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졸업이 연기되며, 반대로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졸업이 연기됩니다. 다만 부전공 중도 포기 희망자가 부전공 취소신청 기간 내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전공 학위만 수여받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 이수 시 유의사항
  • 본인의 소속학부(과) 이외의 타 학부(과)에 대해 부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재학 중에는 그 이수구분이 자선(자유선택)으로 분류되나, 졸업 시 부전공 이수 인정에 따라 이수구분이 부전공으로 변경됩니다.
  •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은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전공 교과목이 주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주전공과 중복 인정되나, 총 졸업학점에는 중복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