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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2학기 2차 재입학 시행 안내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일자 : 2021-08-02
  • 조회 : 857

2021학년도 2학기 2차 재입학 시행 안내

 

 

  본교에서는 1개 학기 이상 수학한 후 자퇴 또는 제적한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기간 내 재입학을 신청하지 못한 재입학 희망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를 시행하오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재입학 신청자격

  본교의 자퇴·제적생 중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자퇴·제적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2. 시행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접수기간

2021. 8. 3() 10:00

2021. 8. 9() 17:00

온라인 원서접수

재입학 허가대상자 발표

2021. 8. 16() 오후 3예정

홈페이지 공고

 

3.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함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 > 재입학 페이지에서 원서 작성 및 제출

  (로그인 필요없음. 원서 작성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4. 선발기준

  각 학부()의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심사하나 재입학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재입학을 불허하거나 우선 선발 기준에 의하여 해당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할 수 있음.

 

5. 제한사항

  ① 재적시의 학부() 및 학년만으로 재입학 가능함.

  ②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학사경고 등은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재입학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함.

  ③ 재입학 허가 시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재입학 시 등록금 = 재입학금 + 수업료(수강신청학점 x 8만원)

  * 재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적 전 졸업에 필요한 전공 및 교양 최저 기준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재입학금 감면

  *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금액은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별도 공지 예정)

 

6.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자녀는 재입학 시 수업료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를 보훈청과, 교외장학 담당자(02-2173-8773)에게 확인해야 함.

  산업체위탁생은 재입학 지원 전 산업체위탁 협약사실 확인 및 재입학 가능여부를 위탁교육 담당자(02-2173-8769)께 확인함. 지원이 가능할 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재직확인 공적증명서류를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해야 함(재직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입학은 불허).

 

7. 문의처

  영어학부 02-2173-2367

  중국어학부 02-2173-2368

  일본어학부 02-2173-2369

  한국어학부 02-2173-2376

  스페인어학부 02-2173-2960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02-2173-3580

  마케팅경영학과 02-2173-3585

  지방 행정의회 학과 02-2173-2371

  산업안전학과 02-2173-3586

  다문화심리상담학과 02-2173-3560

교무학사팀 02-2173-3448

 

 

2021. 08. 02.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