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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1학기 이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 변경
  • 작성자 : 교학처
  • 일자 : 2021-07-26
  • 조회 : 1802

20221학기 이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 변경

 

20221학기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이 변경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학생 및 2021-2학기 신편입생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주요 변경 내용

(1) 이수 학점

현행

(다사전 과목 수강 시작 시점: 22-1학기까지)

변경 후

(다사전 과목 수강 시작 시점 : 22-1학기부터)

필수 5개 과목 + 선택 3개 과목

8개 과목 24학점 이수

전공필수2과목+전공선택4과목+일반선택4과목

10개 과목 (30학점) 이수
 


(2) 개설 과목

현행

(다사전 과목 수강 시작 시점: 22-1학기 이전)

변경 후

(다사전 과목 수강 시작 시점: 22-1학기 이후)

구분

교과목명

구분

교과목명

필수

이민정책론

전공필수

이민정책론

필수

이민법제론

전공필수

이민법제론

필수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전공선택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필수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전공선택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필수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전공선택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필수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신설)

전공선택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선택

노동법

일반선택

노동법

선택

국제인권법

일반선택

국제인권법

선택

다문화사회교육론(*신설)

일반선택

다문화사회교육론

선택

아시아사회의 이해

일반선택

아시아사회의 이해

선택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본교 개설 과목 : 33학점 (11과목)

본교 개설 과목 : 33학점 (11과목)

수료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 24학점 (필수 5과목+선택 3과목 = 8과목)

30학점 (10과목 전공필수2, 전공선택4, 일반선택4)

 

2. 유의 사항

  • 이수 학점 적용 대상: 20212학기까지 개설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 변경: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22-1학기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과목에서 제외됨. 22-1학기 이후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다사전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3. 문의 사항

한국어학부 (korean@cufs.ac.kr / 02-2173-2376)

다문화심리상담학과 (psychology@cufs.ac.kr / 02-2173-3560)